"한국타이어에 물어줘야 할 거액의 배상금을 시민 혈세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상주시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남영숙 상주시의회 의장이 최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타이어 소송 패소와 관련, 상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행정지원중단에 대해 '건립지 인근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대기업에 대해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주 모든 시민들의 뜻이었으며 상주시의 결정은 이를 무시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또 "2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이자가 붙는 상황이라 갈수록 상주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한국타이어에 대해 일단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 책임을 관련 공무원에게 물어야 하는 게 당연한 절차다. 이정백 상주시장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 이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상주시는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한국타이어에 13억2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로 현재 항소를 검토 중(본지 12일 자 1면 등 보도)이다. 아직 판결문이 상주시에 도착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1심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 법정 연이자 15%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난 4월부터 선고일까지 8개월간의 이자만 1억3천여만원이나 된다.
게다가 선고일부터 하루 54만원의 이자가 계속 붙고 있는 상황으로 11일 선고일에서 27일까지 16일간 무려 864만원이 또다시 늘어나는 등 날이 갈수록 배상금이 불어나는 중이다. 27일 기준으로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4억4천여만원을 넘어섰다.
재판부가 배상액의 가집행을 선고함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14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가능, 상주시 곳간 금고가 한국타이어 관계자들에 의해 열리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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