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 조모(30'구속) 씨를 도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조 씨의 부탁을 받고 2012년 6월 중국 현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조희팔이 준 자금 12억여원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조 씨의 중학교 선배다. 아들 조 씨는 아버지에게 중국 위안화로 받은 돈을 중국 계좌에 보관해 오다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씨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 A씨는 12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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