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예비후보 선거 운동 중지해야 하나?" "아니다. 선거운동해도 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 무효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예비후보들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가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들도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선거구가 무효화되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지난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도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28일 현재 대구경북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대구 38명, 경북 40명 등 모두 78명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어깨띠 착용과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정치 신인 간 형평성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서 배포 또는 의정보고회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내년 1월 13일까지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원외 정치인은 선거운동이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 간 대응 방식도 제각각이다. 일부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예비후보는 억울하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인 박준섭 대구 북갑 예비후보는 "법적으로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관점에 비춰볼 때 예비후보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삼 대구 북을 예비후보는 "선거구 무효 사태가 발생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영식 대구 중남 예비후보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선거운동이 재개될 때까지 정책자료 등을 준비하면서 보내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론을 펴는 후보도 많다. 정태옥 대구 북갑 예비후보는 "연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이 중지되면 큰일이다"면서 "연말까지는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곽상도 달성군 예비후보는 29일 열 예정이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선거구 무효 사태가 발생하면 사무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면서 "만약에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면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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