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카(my car)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러나 자동차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귀중한 자산으로 자랑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해야 한다.
12월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내가 아끼는 자동차가 도로에서 당당하게 달리도록 하려면 바로 '자동차세'를 제때 내는 것이 기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말소 등록 및 비과세 차량의 과세로 전환, 과세 차량의 비과세로 전환 차량은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자동차세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각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차등부과한다.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을 곱하고, 여기에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차등 적용해 산정한다.
차령 경감률은 차령기산일인 자동차의 최초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차령 3년 이상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 이상에 이르는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특히 자동차세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1년 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일시납부하면 4월부터 12월 세액의 10%, 6월에 일시납부하면 7월부터 12월 세액의 10%, 9월에 일시납부하면 10월부터 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현재 시중금리가 2∼3%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10% 할인은 납세자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점은 전혀 없다. 다만 신고 효력이 상실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그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연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는다. 연납은 각 구'군청 세무과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wetax.go.kr)로 신청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바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승용차요일제란 참여자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정해 실천하는 시민운동이다.
대상은 유형별'용도별 특정차량을 제외한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한 자동차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므로 본인의 계획에 맞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의 연 5% 정도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각 구'군청 교통과 및 차량등록사업소(분소 포함) 방문 또는 인터넷(carfree.daegu.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는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등과 제휴카드사를 통한 할인 혜택이 많다. 다만 연간 운휴일 5회 이상 위반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혜택을 보며 납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稅)테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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