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인으로 출범할 경북대치과병원(본지 2일 자 1면 보도)의 초대 병원장에 남순현 소아치과 교수가 선임됐다. 그러나 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장인 경북대 총장이 공석 상태여서 법인 설립 등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28일 경북대치과병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경북대에 병원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남 교수를 병원장으로 선임, 통보했다. 남 교수는 1982년 경북대 치과대를 졸업했으며 경북대병원 소아치과 과장과 치과진료처장,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남 교수는 성격이 온화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이 잘 된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병원장 임명에 따라 경북대 치과병원의 법인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치과병원 측은 조만간 당연직 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3명의 후보를 선정,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당연직 이사에는 경북대 총장과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경북대병원장,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공무원,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사회가 최종 구성되면 병원 운영 규정과 보직 교수 등도 구성하게 된다. 병원 측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까지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당연직 이사이자 이사장이 경북대 총장인데 현재 경북대는 총장이 공석인 상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이사장직에 임명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법원이 직무대행을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법인 설립을 기약 없이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경북대 치과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권 해석으로는 직무대행은 이사장직에 오를 수 없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무적인 절차는 내년 3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경북대 총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독립법인 출범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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