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가구당 도시가스 월평균 요금이 3천500원 정도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하락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9.0% 내리기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에 대해 "유가하락으로 인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원료비는 2개월마다 연동제에 따라 유가, 환율 등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3% 초과 변화 요인이 생기면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천657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요금은 현재보다 매월 3천435원 절감된 3만7천939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움츠러들었던 소비심리도 다소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안으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역시 각각 0.18%포인트, 0.24% 포인트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총 20.7%가 인하됐고 내년 1월에도 큰 폭의 인하가 이뤄지면서 국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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