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구 도심에서도 9.9m 이하의 단층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를 오는 30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최저고도지구에서는 9.9m 이상으로만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 개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대구 중구와 북구 등은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흩어져 있음에도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 초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하는 등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로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선에 대한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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