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버스에는 우등버스보다 좋은 고급버스가, 시외버스에는 우등버스가 도입된다. 또 전세버스를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용과 학원'체육시설 통학용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급버스 등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92년 우등버스 도입 후 20여년 만에 우등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상품을 내놓는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운행 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 운행에 한정하며,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들어 공간을 넓히고 좌석에 비행기 일등석처럼 칸막이'모니터'충전기 등을 갖춘다.
우등고속버스 요금은 일반고속버스 대비 약 50% 정도 높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 요금 대비 최대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시외버스에 우등버스(29석 이하)를 도입한다. 우등형 시외버스 요금은 일반보다 최대 30%를 더 받는다.
아울러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해졌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산업단지'공장 밀집 지역은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확대 운행할 수 있다. 또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원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원'체육시설 중 불법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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