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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무효돼도 선거운동 단속 안 해…중앙선관위 법적 근거 검토

내년 4
내년 4'13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대구 남구 대명시장에서 상인들이 중'남구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자들의 홍보 명함을 살펴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미획정으로 새해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계속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 대책을 이르면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의 대책에는 새해 첫날 이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월 1일 이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선관위가 바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그 문제는 선관위의 정책적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가 현 상황이 예비후보자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선거구 무효화에 따른 예비후보자 신분 상실이라는 점을 참작하겠다는 의미다.

또 현재로서는 내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여드레 동안의 선거구 공백 때문에 선관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31일까지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현재 선거구는 원천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폐쇄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올 연말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방침이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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