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개정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및 우선돌봄 차상위계층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 및 동절기 공급 중단 유예 혜택을 보게 된다. 동절기 기준(10~5월)으로 주거급여수급자 1만2천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천원씩 도시가스 요금을 덜 내도 된다.
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미납하면 공급이 끊기지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 중단 유예 혜택을 받는다.
산자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격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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