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현 선거구가 무효가 돼도 올해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246곳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후보자의 등록도 무효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중앙선관위가 한시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선관위는 30일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다.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에 한해서다. 하지만 홍보물 발송이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 관계자 신고는 당분간 금지다.
또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등록 신청은 접수하고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년에 등록 신청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셈이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의정보고서 배부 등 의정활동 보고를 계속 할 수 있다.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무효가 됐으나 현역들의 의정활동은 19대 총선에 이들을 선출한 지역민들에 대한 보고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