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검찰 서기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 측에게 19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 서기관 A(54)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9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조희팔 일당의 범죄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횡령한 범죄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는 역대 검찰 공무원 뇌물수수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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