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의 점검 결과, 올해 대구경북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64곳 가운데 33.4%인 222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시설 허가 및 신고 미이행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부적정 보관, 폐수 무단 방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의 순이었다. 환경청은 각 행정기관에 고발,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올해 위반율은 지난해 29.9%보다 3.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은 아무리 단속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인은 두 가지다. 단속이 느슨했거나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거나다. 환경청은 환경 관리가 미흡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배출업소와 소통에 나설 방침이지만 통상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효과는 미지수다. 특히 2010년부터는 환경감시과까지 새로 만들어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펼쳤지만, 실제 위반율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뒀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의 효과는 엄청나다. 환경청은 6월부터 고농도 폐수가 들어가는 달서천 하수처리장 상류 지역에 대해 2차례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전인 6월 초, 이곳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527.1㎎/ℓ였지만, 단속 뒤인 11월은 12.7% 정도인 67.2㎎/ℓ였다. 결국, 단속하지 않으면 각 배출 사업장은 언제든지 불법으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마구 버린다는 뜻이다.
환경청은 이 결과를 명심해야 한다. 오'폐수가 많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수기술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도가 높을수록 처리 비용이 비싸져 상수도료 인상이나 세금 낭비 요인이 된다. 행정 처리에서 무조건적인 단속이 최선은 아니다. 그러나 오'폐수는 주변 환경은 물론, 시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하지 않으면 단속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치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폐수 무단 방류 같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반면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맞춤 지도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법을 찾아 업체를 돕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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