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된다. 6월부터는 요금폭탄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 요금 한도 초과 시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달 18일부터는 금융기관 한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번에 변경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된다.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금융기관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이달 18일부터 금융기관 한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변경된다. 아울러 이전에는 협회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정보를 이달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에서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지난해 선정됐고, 올해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이달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줄어든다.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연매출 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내주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외제차 사고 수리해도 동종 국산차로만 대차=내년 4월부터 사고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수리기간 중 렌트비로 지급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발생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 8개월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올해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만 해당된다.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현재 42개 공관에서 올해부터 162개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 여가 수요 충족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보전 산지 내에서 숲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될 예정이다.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 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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