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한 중형 트롤선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동해안 연근해의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중형 트롤 어선은 단속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에 그치는 데다 해마다 사면이 이뤄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자원 보호 차원에서 면허취소 등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동해구수협 선미트롤 선주들에 따르면 현측식(그물을 옆에서 끌어올림) 허가를 받고도 선미식(그물을 뒤에서 끌어올림)으로 불법개조한 중형(60t 미만) 트롤선들이 어업 강도가 세고 사고 위험이 높은 선미식 조업을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포항해양경비안전서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어민들의 한목소리다.
실제 올들어 동해어업관리단과 포항해경의 현측식 중형트롤의 불법 선미식 조업에 대한 현장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포항해경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선원의 고발과 11월 조업 과정에서 어선이 침몰해 불법 조업이 드러나 입건한 2건이 고작이다.
이에 대해 동해어업관리단과 포항해경 측은 "선박을 특정한 신고나 고발이 없으면 현장 적발은 어렵다. 간담회나 계도를 통해 불법 개조와 불법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지난 2013년 포항해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 개조 선미식 조업을 하는 현측식 중형트롤 6척을 단속하고 포항시가 19척에 대해 불법 개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전례도 있어 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선미식 중형트롤 어민은 "불법 선미식 조업을 하는 현측식 트롤선들은 어구나 어망을 용량보다 초과한 상태로 조업에 나서 몇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사고가 나고 있다"며 "하지만 처벌이 가볍고 사면까지 계속 해주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선주들을 영세어민이라며 음주운전보다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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