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구청 예산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된 대구 동구의회 A(58) 구의원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구의원은 지난해 2월 대구 동구 미대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땅 3천여㎡를 매입한 후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농수로를 개설한 혐의도 있다. A구의원은 2010년 8월 불법 증축 등 자신에 관한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려고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구의원을 구속한 뒤 일부 주민이 검찰에 '고맙다'며 전화를 걸어왔다"며 "구의원 직위를 이용해 여러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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