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빗자루 폭행' 학생 실명 트위터 논란…당사자는 부인

"쓰잘데기 없는 기간제빡빡이 때린게 잘못이냐?"…네티즌 '공분'

경기 이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학생들 중 한 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명예훼손성 글이 게재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가해 학생 중 A(16)군의 실명과 같은 트위터의 글 캡처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 트위터 계정 사진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빡빡이 선생님을 때린게 잘못이냐? ×××××들아? 맞을 짓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고 항변하는 글이 적혀 있다.

또 "그렇게 넷상에서 아○○ 털면서 감방에 가두니뭐니 하고 싶으면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한번 뜨자"는 등의 욕설도 있다.

이 외에도 A군은 "내 트위터에 욕글 쓴 ××들이나 소문떠벌리고 다니는 ××들이나 맨날 학교에서 쳐맞고 다니는 찐따××들이겠지?"라고 조롱하며 "아무튼 이 ×같은 개한민국이 일본한테 다시 먹혔으면 좋겠다"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담겼다.

현재 이 사진에 나온 트위터 계정은 폐쇄된 상태로, 이 글이 실제 작성된 것이 맞다면 지난달 30일 전후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트위터 글이 사진 파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제발 반성했으면 좋겠다", "정말 답이 없는 학생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A군 조사과정에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추궁했으나 A군은 "내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A군의 실명을 도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든 뒤 글을 써 유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사 폭행사건과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해당 글의 출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제3자가 A군을 가장해 트위터 글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위터 글은 피해 교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볼 수 있어 별개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A군 등 이천 모 고교 학생 4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한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반 B(16)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A군 등 4명과 B군 등 총 5명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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