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칙금,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직불카드도 가능, 7월부터 시행

올해부터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나 범칙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교통범칙금 부과 대상은 속도 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있다.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는 광고물 무단 부착, 노상 방뇨, 구걸 행위, 불안감 조성,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과다 노출, 장난 전화, 업무 방해 등이 해당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되면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 등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된다. 실제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2011년 9만8천28건, 2012년 4만507건, 2013년 7만289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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