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수도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한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도 수도요금을 감면받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월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달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일률적으로 구경별 기본요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할 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해선 급수 중지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은 가정용인 13㎜ 1천60원부터 400㎜ 이상 45만원까지 14단계가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월 10㎥(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급수 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규모는 연간 5천500가구, 8천300만원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4천 가구에 2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수중지 제도는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혜택뿐 아니라 공가 건물의 옥내 누수 발생 시 과도한 수도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계량기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수돗물 사용에 따른 상수도요금 부과와 상관없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기본요금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면제하기로 해 서민들이 작은 부담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국번 없이 121 또는 053)67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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