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폭스바겐에 100조원대 민사소송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 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 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 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청정공기 관련법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법무부가 소장에서 청구한 대로 완전히 패소한다면 물게 될 벌금은 이론적으로는 최대 900억달러(약 107조원)를 넘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에 부과할 벌금을 자동차 한 대(총 60만 대)에 3만7천500달러(약 4천450만원)씩에다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해 산출했다.

앞서 작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이 물게 될 벌금이 180억달러(약 21조3천50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조 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 체계를 무력화하게 한 폭스바겐은 공적 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업체들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폭스바겐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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