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경상북도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민인기 신임 영주시 부시장 집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노조원 20여 명은 "3급 부이사관이 와야 할 영주 부시장 자리에 4급 서기관을 임명한 것은 영주시민을 무시한 것이다. 영주시청 공무원 자리를 도청 직원의 승진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 영주시청의 인사권을 짓밟고 영주시청 공무원의 사기까지 꺾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시장'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경북도가 위반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재정 등에서 도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기형적 현실을 약점으로 잡아 경북도청이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경북도의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4급 서기관 부시장을 당장 복귀시키라"고 경북도에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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