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등 전국의 국립대병원과 국립대 치과병원이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게 됐다. 국립대병원이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본지 2015년 9월 15일 자 8면 보도)한 지 3개월 만으로 개인 연금 수령액이 늘고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박주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인 겸직교수만 공무원연금을 받았고, 임상교수나 기금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겸직교수를 제외한 경북대병원 교직원 2천700여 명 등 전국 국립대병원 교직원 2만4천 명이 사학연금에 편입된다. 연금 수령액도 크게 달라진다. 30년간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한 행정직 직원의 경우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달 100만원 정도지만 사학연금 편입 이후에는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국민연금 누적 불입액과 가입 기간, 사학연금 편입 대상자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대학 부속병원의 역할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학연금에는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적인 역할이 부각되면서 사립대 부속병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학연금은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이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교직원이 퇴직'사망 시에는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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