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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처리 어떻게 할지 몰라서…" 숨진 노모 1주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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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숨진 어머니와 1주일 동안 함께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대구 달서경찰서와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아들 A(45) 씨와 함께 살던 B(76'여) 씨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상인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졌다. A(45) 씨는 어머니가 숨진 것을 알았지만 경찰이나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1주일이 지난 7일 오전 주민센터를 찾아 사망 사실을 알렸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어머니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며 "숨진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뒤늦게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A씨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돈이 없는데 어머니 장례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서 B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별도로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연휴기간이어서 주민센터나 구청 등도 업무를 하지 않아 신고가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숨진 B씨는 연말까지만 해도 고혈압 등의 지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에게 장례비용 7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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