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여성 정신질환자 공동 주거시설인 경산 희망의 집과 대구대 정신보건상담센터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했다. 희망의 집에 따르면 2014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경산시의회가 지난해, 올해 보조금을 전액 없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경북도로부터 각각 1천820만원과 1천100만원만 받게 됐다. 이곳은 보호 가족이 없는 여성 정신질환자 9명이 24시간 거주하며 상담치료를 받는 곳이다.
대구대 정신보건상담센터도 사정이 비슷하다. 2014년 1억4천600여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는 44% 깎인 8천239만원이었고, 올해는 경산시의회가 시비 부담분 1억37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센터 관계자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센터를 만든 2000년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경산시의회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원인은 2014년까지 분권 교부세였던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부터 지방비로 바뀐 데 있다. 정부 지원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 지원이었지만, 지방비로만 지원하게 되면서 시의회가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산시의회는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요소가 있어 시비를 삭감했고, 통합운영을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해명은 궁색하다. 세 곳은 업무 성격이 달라 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통합을 권고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보조금부터 깎은 것은 잘못이다.
희망의 집과 대구대 정신보건상담센터 이용자는 사회가 돌봐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 구호 활동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다. 지자체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데도 의회가 이를 막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예산 낭비 요소가 있으면 철저하게 감시하면 되고, 통합 권고도 여건을 충분히 만든 뒤에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오히려 이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배려할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경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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