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설 땐 지붕 제설 의무화" 道, 127곳 특별관리

철골구조·일정 규모 이상 공장 등 건축물 붕괴사고 사전 차단나서

지붕 제설작업 중인 주민들. 경북도 제공.
지붕 제설작업 중인 주민들. 경북도 제공.

조립식 철골구조를 포함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 공장에 많은 눈이 내리면 건축물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조립식 철골구조(PEB'공업화박판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 눈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김천 대광동 유한킴벌리 건축물 등 PEB건축물 127곳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건축물 관리자를 지정,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경북도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특정 건축물의 지붕 제설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제설을 해야한다"며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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