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 납득이 안돼" 불복청구 납세자 승소율 상승

1년 새 1.9%p 증가…청구 건수는 감소

대구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던 이정훈(가명'55) 씨는 최근 30년 가까이 운영한 사업장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이 씨는 5억원짜리 과세예고통지서 한 장이 자식처럼 키운 회사를 앗아간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국세청으로부터 건물 매도에 관한 증여세 5억원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것. 이 씨는 세금이 과하다는 생각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체를 팔아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가 숙지지 않고 있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복청구 건수는 1만400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전년에 비해 477건이 줄었지만 납세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 건수는 ▷2011년 8천150건 ▷2012년 8천728건 ▷2013년 9천717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납세자 권리구제의 '활동지표'나 다름없는 불복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4.1%로, 직전 연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김상곤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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