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앞서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11일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비롯해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돼 연말 정산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천5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등 11.68%를 뺀 실수령액 4천857만원이 뜬다.
또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연봉의 25%인 1천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천275만원(소득금액의 30%)도 자동 계산돼 표시된다.
이런 기본적인 맞춤 정보에 따라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A씨의 경우 1천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게 유리한지,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는 165만원부터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수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연봉 3천만원인 아내는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회원 가입 후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앞으로 'New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 연말정산 관련 계산 프로그램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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