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공제신고서 기입 도움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올 초 '13월의 월급 통장' 대신 '13월의 세금 폭탄'이란 표현이 등장했을 정도로 연말정산 홍역을 치렀던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긴장감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에 따라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같은 소비 내역이라도 훨씬 유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 따라 마지막으로 절세 포인트를 짚어보고, 예년보다 혜택이 커진 항목을 중심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세금 폭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근로소득은 특성상 매월 발생한다.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국세청과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한 뒤 2월까지 소득, 세액 증명서류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국세청은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3월 말쯤 소속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세액까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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