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대 상수도 공사 '이상한 발주'

상주시 관로 51km 매설 실적 요구…우·오수 관로 업체 아예 입찰 제한

상주시가 전국 입찰 규모인 100억원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발주하면서 극소수 업체만 입찰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한을 걸자 상주를 비롯한 도내 건설업체들이 '법적 대응 불사'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주시는 14일 마감 일정으로 도급예정액 109억5천여만원과 관급자재대 104억여원을 포함한 추정금액 213억6천여만원 규모 '상주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입찰공고했다. 도급액 100억원이 넘으면 전국 입찰을 해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빼면 99억5천8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도내 토목공사업체 대상 입찰로 부쳤다.

이 공사는 건축공사와 함께 80㎜ 이상 송'배수관로를 74㎞ 매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년이다.

상주시는 입찰 발주 과정에서 상수도 관련 공사 입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까다로운 제한을 걸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단일 공사로 상수도 80㎜ 송'배수관로를 24㎞ 이상 매설 실적이 있는 업체는 응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평가 규모에는 '51㎞ 이상 준공실적'으로 못박았다. 24㎞ 이상 실적은 응찰은 가능하지만 51㎞ 미만이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에서 모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럴 경우 상주를 포함해 도내에서는 3, 4곳 업체만 조건을 충족해 업체 간 담합이 가능하다. 상당수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공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우'오수 관로를 매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이번 입찰에 아예 참가하지 못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연융화로 물이 흘러가는 우'오수 관로공사에 비해 상수도는 압력에 의해 가기 때문에 공사가 훨씬 쉽다"며 "다 같은 관로 매설인데 난도가 높은 우'오수 공사 업체는 안 되고 상수도라도 10㎞, 24㎞를 묻어본 업체가 51㎞를 못 묻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발주하는 도내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이 같은 공사 특성을 반영, 많은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상수도와 우'오수 실적을 따로 구분하거나 매설에 대한 거리제한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학술 상주시 일반건설발전협의회장은 "이런 입찰공고 때문에 상주시의 기업규제완화 의지에 의문을 품게 된다"며 "제한을 풀어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협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원에 입찰무효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와 관련 도내 13개 업체가 입찰자격을 갖춘 것으로 자체 파악돼 과다제한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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