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016년 등록면허세로 1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5.3%(1억4천9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초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3일 납세의무자 거주지로 우편 송달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053-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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