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개월 후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문구를 보고 19만8천원을 주고 탈모방지샴푸를 구입해 한 달가량 쓰다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2개월을 더 써보라고 권유했고, A씨가 2개월 후 다시 찾아가자 업체 측은 환불기한인 3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6~11월 온'오프라인 광고를 한 30개 탈모방지샴푸를 조사한 결과, 한독화장품의 모근왕'모생모, 닥터 주미 제품, 드림모 제품 등 7개(23.3%) 제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탈모방지샴푸는 탈모치료나 발모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한 달간 감으니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8주에 98% 발모! 충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세부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들 중 드림모는 형사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탈모방지샴푸나 서비스 이용자 500명에게 '탈모방지 또는 모발 굵기 증가(양모)'와 '탈모치료 또는 발모' 두 표현의 차이를 묻자 48.2%(241명)는 "구별하기 어렵다", 42.6%(213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10명 중 8, 9명이 탈모 방지샴푸에 허용된 '탈모방지 또는 양모' 광고를 '탈모 치료'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원은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에 대비해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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