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지난해 세금 계산에 필요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 13개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19일부터 처음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온라인으로 받아 지급명세서 작성 가능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뒤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나,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올해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세무대리인 역시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 입력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받은 자료를 세무프로그램에 업로드해 손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근로자는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관련 문서를 한층 쉽게 접수'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과다 공제받았다가는 가산세 폭탄
자칫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 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공제를 잘못 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 안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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