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Q.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나?

A. 신고센터 신고 또는 직접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 절차가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지만 매년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각자가 꼼꼼히 신경 써야만 한다.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작년에 조회되던 큰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사라졌다?

▶만 19세 이상 성년(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 팩스, 세무서를 통해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1월 15∼20일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했지만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

▶아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가?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관련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스미싱 사기 문자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연말정산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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