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으로 시비가 된 20대 여성의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 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B(28'여) 씨와 그녀의 어머니(55)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했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B씨 남자 친구(26)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처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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