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3 총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룰의 윤곽을 정했지만 영입인사 판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영입인사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대 70이 아닌 '국민참여 100%'로 할 수 있도록 하고도 정작 영입인사의 판단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혼선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넘겼다. 최고위의 판단에 따라 영입인사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위에서는 이를 놓고 친박-비박 계파 간 대리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현 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을 과연 영입인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전날 열린 최고위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사법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영입으로 볼 수 있지만, 대구 출마를 집중적으로 노크하는 전직 장'차관은 현행 경선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당적은 없었지만 정부 요직을 지내며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을 영입한 케이스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리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며 사안별로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요직을 지내 상대적으로 매스컴 노출 빈도가 높아 인지도는 높지만 뒤늦게 총선에 뛰어들어 당원 조직이 약한 이들로서는 영입인사로 분류돼 국민참여 100% 경선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친박계에서도 되도록 이들을 영입인사로 인정받게 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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