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ICT 산단 땅 불법전매, 계열사에 되팔아 58억 챙겨

"영일만단지에 연료전지 조성" 3.3㎡당 35만원 싼 값에 구입

포스코ICT가 포항시 소유의 땅을 취득한 뒤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매각, 수십억원의 돈을 편법으로 챙겼지만 포항시가 눈을 감아 논란이 되고 있다. "포항시가 농락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관련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포항시가 슬며시 덮어버린 것이다.

포항 시민들의 재산이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포항시는 이를 돌려받을 방안도, 이를 규제할 감시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ICT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2007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1산업단지 땅을 기업들에게 싼 값에 내놨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ICT는 당시 연료전지 부지를 조성한다며 8만5천950㎡를 3.3㎡당 35만원에 매입했다. 3년 후인 2010년 4월 포스코ICT는 포스코에너지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땅을 평당 57만원에 되팔아 모두 58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토지소유등기권을 갖고 있는 포항시를 속이고 불법 전매를 진행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항시로 등기돼 있는 땅은 부지 조성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5년 이내에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5년 내에 땅을 처분하려면, 포스코ICT는 땅 주인인 포항시에 취득원금과 이자'취등록세 등을 받은 뒤 매각하면 된다. 이런 과정이 진행된 뒤 포스코에너지가 땅이 필요하다면 포항시로부터 다시 적정 가격에 매입하면 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계열사 간에 땅을 거래하는 형태로 불법 전매를 택했다. 포항시 땅을 갖고 돈을 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이 땅은 포항시 소유로, 포스코에너지로 등기되지도 지번을 부여받지도 않은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전매가 이뤄진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공장이 설립된 데다 포항시와도 입주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어서 포항시는 이 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 포스코ICT 소유로 봤다"며 "관련법이 애매해 현재 차익금 환수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포스코그룹 내 연료전지 사업 일원화를 위해 땅을 매각했고, 매각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우려해 최초 매입 가격보다 조금 더 산정해 받은 것뿐이다"며 "땅 주인인 포항시도 가만히 있는 사안을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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