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의 위생매립장 반입이 제한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기준 적용도 엄격해진다.
대구시는 13일 "방천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해 재활용 및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직매립을 최소화해 현재 34년 남은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 매립장에 반입을 허용했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반입이 4월 1일부터 전면 통제된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3월 말까지 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하루 평균 300㎏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천3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해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고, 4월부터는 300㎏ 이상 배출업소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0㎏ 미만 배출업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 300㎏ 이상 배출업소는 불연성만 매립장에 반입하고 가연성은 사설소각장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가구'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도 4월부턴 불연성만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가연성은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는 공사장생활계폐기물과 관련해선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해 올해부터 5t 이상 건설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배출되는 5t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 반입만 허용하게 된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300㎏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비용이 훨씬 비싼 데도 300㎏ 미만 사업장들이 300㎏ 이상으로 신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종량제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귀찮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혼합 배출 처리하던 일부 사업자와 운반업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고 매립장 사용기한을 늘리기 위해선 불법 매립을 최대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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