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성로 길거리에 버젓이 게임기

13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게임 업소가 손님을 끌기 위해 크레인게임기를 길거리에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소 밖이나 길거리에 설치하는 경우 불법게임기에 해당돼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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