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일부터 현역 의정보고 활동 제한

4'13 총선을 90일 앞두고 15일부터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또 이날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도 이날부터 제한을 받아 선거일 당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올리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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