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천의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채정선 판사)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농협 조합장 B(5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B씨는 지난 3월 열린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른 농협에서 경제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자신이 속한 농협의 문제인양 문자와 SNS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일이 임박해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김천의 농협들이 무리하게 진행한 경제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조합원들에게 보냈는데 그중에 다른 농협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고 해서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천지원은 지난 7일에도 지난해 치러진 C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장이 여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합원 D(50)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E(55) 씨에게는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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