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14일 중국에 서버를 둔 기업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4) 씨 등 10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주범으로 알려진 해당 업체 대표(36)는 수배 중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웨이하이(威海), 상하이(上海) 등 중국 4곳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본부를 차리고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내외 13만여 명에게서 4천200억원 상당의 판돈을 송금받아 80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팀, 국내 현금 인출팀, 홍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해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를 모았다. 달아난 대표는 취업포털 사이트 등에 유망 IT 기업으로 업체를 소개하며 개발자를 모집했고 상당수 직원은 내막도 모른 채 취업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이 내부 위계질서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범죄단체로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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