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란 제재 해제> 문답풀이…"이란산 원유, 제한없이 수입 가능"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7일부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가 가능해졌다.

 제재 해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해제는 이미 발효됐다.지난해 7월 이란과 EU가 도출한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제재해제 이행일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17일이기 때문이다.

 -- 기업들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 발급받아야 했던 '지급 또는 영수허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한국은행의 지급·영수 허가제는 폐지된다.공식 폐지를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이라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다.이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서 없이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제재대상자로 계속 남아있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

 --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확인서'는 어떻게 되나.

 △ 업체들이 이란과 교역하기 위해 필요했던 해당 확인서도 불필요해진다.다만전략물자 거래시에는 현행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 원화결제시스템은 언제까지 운용되나.

 △ 당분간 계속 운영된다.존속기간은 국내 기업의 수요와 이란중앙은행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

 -- 제재가 풀렸는데 왜 통상적인 무역결제 방법인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한가.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미국인 제재(primary sanction)와 제3국 제재(secondary sanction)로 구분되는데,이번에는 두 번째 제재만 풀렸다.달러화(USD)는 미국 금융기관만 공급할수 있는데,해당 기관은 미국 법 체계상 미국인으로서 금지된다.따라서 국내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주고받기 위해 달러 환전을 하게 되면미국 금융기관의 달러 공급이 필요한데,이 과정은 아직 유효한 '미국인 제재'에 걸리는 것이다.

 -- 달러화 결제를 못하면 계속 원화결제시스템만 써야 하나.

 △ 이란과의 수출·수입대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만 원화결제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되는데,대규모 투자수요 등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따라서 원화 외에 유로화·엔화·위안화 등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이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란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거래도 오늘부터가능한가.

 △ 원화결제시스템을 통해 오늘(17일)부터 가능하다.

 -- 현재 이란 교역대금을 결제하려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야 하는데,앞으로는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나.

 △ 원화결제시스템은 앞으로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운용한다.결제 체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다.다만 다른 통화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재 해제 품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 석유자원개발,정유제품,석유화학제품,조선,해운,항만,자동차,귀금속 및 특정물품이 해제된다.이런 품목의 거래는 물론 거래지원 행위도 가능해졌다.

 △ 앞으로 이란 원유를 제한없이 수입할 수 있나.

 -- 오늘부터 국내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이란과의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B2B(기업 간 거래) 건축·토목공사도 자유롭게 수주해도 되나.

 -- 그렇다.

 △ 이제 이란의 모든 항구로 기항할 수 있나.

 -- 아니다.제재 대상자가 운영하는 항만은 안된다.

 △ 이란과 교역할 때 이란 선사를 이용해도 되나.

 -- 가능하다.다만 제재대상자가 운영하는 선사를 이용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 이란과 중계무역을 할 때 제3국 기업에 대한 결제는 달러로 해도 되나.

 -- 안 된다.미국은 제3국 관련기업도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 이란이 핵개발 중단약속 등을 지키지 않아 제재복귀(snap back)가 발효된다면 그 전에 체결한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또는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

 -- 제재복귀가 발효되면 대금결제나 채권회수 등이 기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란 관련 국제사회 동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해야 한다.

 이란 측과 체결하는 계약서에 "미국 또는 EU 제재가 복원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자동 소멸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제재복귀 발효시 유예기간이 주어질까.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불이행을 보고한 뒤 35일 이후부터는 미국 또는 EU 제재가 언제든지 복원될 수 있다.별도의 유예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예기간이 제공될 지 알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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