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논란(본지 지난달 22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부적정한 입찰 방식이 문제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안전시설인 스크린도어를 '공사'가 아니라 '물품구매'로 입찰한 탓에 저가 하도급 계약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사 품질 저하와 하자보수 책임 등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9월 1,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물품구매로 지정했다. 물품구매는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공사 전체를 맡기는 '턴키 하도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2호선 22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233억원에 수주한 현대로템은 자체 입찰을 통해 A업체에 턴키 하청을 맡기고 차액으로 공사비의 24%인 56억원을 챙겼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반면 공사로 발주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돼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더구나 공사는 발주기관과 조달청이 공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점검하는 '기술검토협의'를 거치지만, 물품구매는 구매할 제품에 대한 규격만 확인한다. 이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계'제작 기술이 부족한 현대로템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부적정한 입찰 방식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사 대신 물품구매로 발주하면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사무총장은 "안전과 관련한 기술 검토가 허술한 물품구매 방식으로 입찰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안전 문제를 예방하려면 스크린도어 설치 과정부터 사후 운영에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전 진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발주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의뢰에 맞춰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사업 가운데 유리문과 구조체 등 물품을 구매'제조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 물품구매 입찰로 지정했다"며 "전기와 통신 등 공사가 주를 이루는 부분은 따로 공사입찰로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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