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유 땅을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매각, 수십억원의 이득을 본 포스코ICT(본지 14일 자 8면'15일 자 6면 보도)로부터 '부당이익금'을 다시 환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ICT가 개정되기 전 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 환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경실련 등 포항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가 법률 준수에 앞서 기업윤리부터 지켜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09년 2월 포스코ICT처럼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조성원가 등만 반영된 헐값의 산업단지 부지를 사 공장 등록 후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만약 5년 이내 처분하면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법 개정 4개월 전인 2008년 공장등록을 끝내 개정 법 적용을 피해갔다. 포스코ICT는 2010년 포스코에너지에 영업양도양수계약을 하며 해당 땅을 되팔아 58억원을 챙겼지만, 땅 주인인 포항시는 개정 전 법 규정 때문에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기업이 이득을 챙기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포스코ICT는 당시 땅을 팔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토지매매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포스코에너지가 매입 신고를 하면서 포항시에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개정된 법은 법 적용 시점을 최초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포스코ICT 측의 불법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모든 법률 검토를 해봤지만 규제할 법안이 마땅히 없어 고민스럽다"며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라는 글로벌 기업이 포항시 몰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땅장사를 했다는 사실에 강한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포항경실련 측은 산업단지 내 땅 전매가 많다고 보고, 전체적 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포항시에 청구하는 한편, 포스코가 현행 법이 아닌 기업윤리 차원에서 땅거래로 올린 부당이득을 포항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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