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도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분양권을 제외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양측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TF는 투기 우려가 있는 주택이나 준주택이 아닌 빌딩, 상업시설, 토지 등만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국토부와 업계는 매매업 허용 공인중개사의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공인중개법인으로 한정' 입장이고, 업계는 '개인 공인중개사도 허용'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개인 공인중개사는 9만여 명인데 비해 중개법인은 700여 개에 불과하다. 매매업 허용 범위를 개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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