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중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딸의 배를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낮잠을 자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3차례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딸은 2010년 6월 출생 직후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2013년 10월 파양돼 A씨에게 다시 돌아갔다. 딸은 입양 때와는 달리 파양된 후 각종 질병으로 몸이 허약했다. 이 때문에 A씨가 딸의 병원비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딸을 양육해야 할 책임자가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장기간의 학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또 A씨가 부인과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부인과 친척, 회사 동료 등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고, 비슷한 여러 사건의 판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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