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만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 회사에 제출하면 2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가점을 받도록 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다.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뒤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적정성 확인을 거쳐 1주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가점을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증빙자료를 새로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 통신'공공요금 납부정보를 해당 기관이 신용조회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천652만 명) 중 30%가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12만 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최대 1조4천억원의 대출이자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932만 명에 이르는 '신용정보 부족 소비자'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중 30%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0만 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고, 이를 통해 약 6천억원의 대출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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