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문화재단 '위법행위' 사무처장 해임 중징계

대구문화재단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15년 축제에 대한 감사 결과, 명령 불복종과 위법이 드러난 한전기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구문화재단 인사위원회는 이날 참석 위원 4명 만장일치로 한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한 사무처장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공공기관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인사위원회는 또 축제 관련 업무 결재과정에 있었던 대구문화재단 이모 부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한전기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업무 진행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인데, 인사위원회의 해임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기 사무처장은 2014년 10월 임용된 후 2015년 추진된 각종 축제업무를 총괄해왔으며, 지난해 말부터 대구시의 감사를 받으며 직위해제 상태에 있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