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2일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인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사정의 입장 차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재계가 성과 중심 노동시장의 형성을 기대하는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부당 해고를 허용하는 노동착취 지침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부가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본다"며 "이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정년 60세 의무화와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가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줬다"며 "이들 지침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이 35%에 그치고 전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년, 정년까지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은 10%에 그친다"며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부는 현실을 왜곡하고 재계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만 따라 양대지침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부터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표된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행동을 시작하고 2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또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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