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낼 서류 23일 이후 재확인하세요"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정 연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23일로 연기됐다. 미확정 자료를 토대로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들은 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23일 이후 재확인해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2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접수한 일부 기업은 추후 확정된 자료를 다시 확인'제출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약 8천 곳으로, 1년 전의 2천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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